한샘사건 또 신상털기 기승… 2차 피해 우려

입력 2017-11-08 05:01
한샘 플래그십 매장 전경. 부엌가구와 인테리어 전문 기업으로 주 고객이 여성이다. 한샘 홈페이지

당사자와 관련없는 사진
SNS 통해 빠르게 유포
명예훼손 혐의 처벌될 수도


한샘 성폭행 의혹 사건 당사자들에 대한 무분별한 ‘신상털기’가 온라인을 통해 퍼지고 있다. 실제 피해 당사자나 가해자와는 관련 없는 사진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유포되면서 2차 피해 우려도 제기된다.

7일 현재 주요 포털사이트에 ‘한샘 여직원’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면 ‘신상’ ‘사진’ 등이 연관검색어로 나온다. 이번 사건이 알려진 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성폭행 의혹 사건 관련 직원들의 신상을 추적하는 글이 쇄도하고 있어서다. 실제 몇몇 여성의 사진도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

그러나 한샘 피해 여직원 A씨(24)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율 김상균 변호사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부 SNS를 통해 공유된 사진은 A씨와 무관한 인물”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A씨가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진 등이 무분별하게 퍼지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현재 고려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진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A씨와 상의 후에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A씨뿐 아니라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교육담당자, 인사팀장으로 추정되는 사진과 개인정보 등도 인터넷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다. A씨의 교육담당자였다고 밝힌 네티즌 B씨는 지난 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상에 대한 정보들이나 관련 내역이 온라인상에 유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무분별한 신상털기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8월 초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로 파문을 일으킨 초등학교 여교사와 피해자 등과 관계없이 여교사 가족의 신상까지 공개되면서 경찰 수사에 나섰다. 일부 사진은 제3자의 사진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신상 추적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해 소극적 대처에 나서게 할 우려가 크다. 사실 여부와 별개로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신상정보를 유포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한샘 관계자는 “여직원의 사진이 온라인상에 일부 유포된 것을 확인했다”며 “여직원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