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윤곽… 학교·성폭력 등 생활범죄 수사권 부여

입력 2017-11-08 05:00

광역 단위 자치경찰본부 설치
시·군·구에는 ‘자치경찰대’
‘정치 경찰’ 전락 막기 위해
주민 자치경찰委도 구성
시·도지사가 인사권 행사
2019년 전국적으로 실시 계획

문재인정부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자치경찰제의 윤곽이 나왔다. 경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는 7일 자치경찰제 시행 권고안을 발표했다. 광역 자치단체 단위로 자치경찰본부를 설치하고 자치경찰에 학교·가정·성 폭력 등 일부 생활밀착형 범죄의 수사권을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자치경찰은 국가 전체를 관할하는 국가경찰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지역주민의 치안 복리를 위해 활동한다. 정부는 지방분권을 위해 내년부터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하고 2019년부터 전국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현재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고 있다.

개혁위는 전국 광역 시·도 소속으로 자치경찰본부를 설치하고, 그 아래에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 단위로 자치경찰대를 만드는 방안을 권고안에 담았다. 자치경찰본부는 지역 자치경찰 업무를 총괄하고 자치경찰대는 현장에서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담당하도록 했다.

개혁위는 자치경찰은 범죄 예방과 교통 단속 등 생활안전·교통·경비 등의 업무를 맡도록 권고했다. 자치경찰은 학교·가정·성 폭력과 공무집행방해·음주운전 사건의 수사권도 갖는다. 최근 논란이 된 ‘반려견 사건’ 등 동물 안전관리와 관련된 수사업무와 도로교통법이나 경범죄처벌법 위반자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도 자치경찰이 담당토록 했다. 다만 전국적 단위의 사건이나 북한 관련 보안, 외국 관련 외사(外事), 정보 수집 등 업무는 현재처럼 국가경찰이 담당한다.

개혁위는 자치경찰 도입 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인 ‘정치 경찰’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견제 장치인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자치경찰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도지사는 모든 자치경찰에 대한 인사권을 갖는다. 자치경찰이 광역단체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를 막기 위해 자치경찰본부장에 대해선 위원회가 후보자 3명을 추천하고, 광역단체장이 이 중 한 명을 뽑도록 했다. 위원회는 자치경찰의 비위사건 감사·감찰·징계 요구, 상관의 부당한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 제기 등의 업무도 맡는다.

경찰청은 “개혁위의 권고안을 수용한다”며 “세부 실행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자치경찰제 시행 준비를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내년 중 자치경찰제 시행안이 완성되고, 2019년 시범 시행을 거쳐 현 정부 임기 내에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될 것으로 기대했다.

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