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주 前 김영사 대표 징역 4년 선고

입력 2017-11-07 19:39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은주(사진) 전 김영사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박 전 대표는 2005∼2014년 허영만, 이원복 등 작가들에게 인세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하거나 유령 직원을 등재하는 등의 수법으로 회삿돈 59억여원을 빼돌려 사적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빼돌린 돈 일부는 부동산 매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표는 1989년 김영사 사장으로 취임한 후 ‘먼 나라 이웃나라’ ‘정의란 무엇인가’ 등 수많은 베스트셀러를 출판하며 출판계 미다스의 손이란 평가를 받았다. 2014년 5월 김영사 설립자인 김강유 회장이 경영 일선 복귀를 선언하자 돌연 퇴사했고 이후 김 회장과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고발전을 벌이며 법적 다툼을 벌여왔다.

양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