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원스쿨’ 등 온라인 영어 강좌 환불 나몰라라

입력 2017-11-07 19:31
‘시원스쿨’ 등 온라인 영어 강좌를 듣는 소비자들이 계약 해지할 때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 무료’ 등 소비자 오해를 부르는 문구도 다수 포함돼 있어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온라인 영어 강좌 관련 불만 상담 91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 해지와 위약금에 대한 불만이 47.2%로 가장 많았다고 7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시원스쿨’ ‘야나두’ ‘스피킹맥스’ ‘뇌새김’ 등 전용 단말기를 이용한 영어 강좌 서비스 업체 4곳이다. 이들 업체 중 3곳은 학습기기 반품 조건으로 포장을 훼손하거나 개봉하면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 경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이들은 상품을 판매하면서 ‘기기 0원’ ‘지금 신청하면 평생 무료’ 등 표현을 사용했다. 하지만 학습기기는 강의와 결합 상품 형태로 판매되고 있어 총 구입가격에 기기 가격이 포함돼 있다. 소비자원은 이 같은 표현이 기기를 무료 제공하는 것처럼 오해를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업체는 권고를 수용해 ‘기기 0원’ 등의 표현을 삭제하고 구매 관련 제공정보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