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7일 구은수(사진) 전 서울경찰청장(현 경찰공제회 이사장)을 수뢰후부정처사,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구 전 청장은 유사수신업체 IDS홀딩스 유모 회장 등으로부터 모두 3000만원의 뇌물을 받고 IDS홀딩스 김성훈 대표와 유착관계였던 경찰관 윤모씨 등이 특별 승진·전보되도록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등에게 부당 지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대표 등은 FX마진(외환차익) 거래로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 1만2000여명으로부터 1조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챘다. 김 대표는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구 전 청장은 윤씨 등 2명을 경위로 특별 승진시키는 데 개입했다. 윤씨는 IDS홀딩스 사건을 담당한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전보됐고 수사 상황을 김 대표에게 누설하거나 피고소인을 구속하는 등 사실상 청부수사를 했다. 윤씨는 6000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달 20일 구속됐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린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첫 재판에 나온 구 전 청장은 “당시 사고 현장은 CCTV로 볼 수 없는 곳이었다”며 “검찰이 지휘관인 내게 무한 책임을 지우고 있다”고 반발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구은수 前 서울경찰청장 구속기소… 수뢰·직권남용 등 혐의
입력 2017-11-07 1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