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업체 한샘의 사내 성폭행 의혹 사건의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온라인 익명게시판에 한샘 여직원이라는 네티즌이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글을 올린 게 발단이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4일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왔고 사흘 만에 2만 건이 넘는 지지 서명이 달렸다. 이후 가해자로 지목됐다는 네티즌이 “억측들로 인해 사건이 키워지고 많은 사람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는 글을 올리면서 사건은 진실 게임으로 번졌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발생했으나 여성이 고소를 취하하면서 지난 3월 무혐의로 종결됐다고 한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단정하는 건 섣부르다. 여성 측이 재수사를 요청할 의향이 있다고 하니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리면 될 일이다.
문제는 일부 네티즌이 사건 관련 인물들에 대한 신상털기를 하고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SNS와 온라인커뮤니티 등에는 가해자·피해자라는 인물들의 이름과 사진 등 신상정보가 떠돌고 있다. 주목도가 높은 사건이 발생하면 나타나는 네티즌의 무차별적인 신상털기가 되풀이 된 것이다.
신상털기는 게시물의 진위 여부를 떠나 2차, 3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당사자들에게 커다란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제해야 마땅하다. 특히 성범죄는 피해자 보호가 최우선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어떤 사안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 건 네티즌의 자유이고 권리다. 그러나 신상털기는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다. 게시 글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해도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행위다. 직장 내 만연된 성범죄를 근절하려면 가해자를 엄벌해 일벌백계로 삼아야 하는 건 당연하다. 그에 못지않게 익명 뒤에 숨어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신상털기도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야 한다.
[사설] 2차 피해 유발하는 온라인 신상털기 엄벌해야
입력 2017-11-07 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