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들은 정부가 내년 시행하겠다고 밀어붙이고 있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 어떤 궁금증을 갖고 있을까. 국민일보가 지난달 25일 서울지방국세청 설명회 참석자들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 4대 보험 가입과 해외선교 비밀보장 여부 등 다양한 질문을 접할 수 있었다. 직접 질문에 답할 창구가 과세 당국 내에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국민일보가 이들 대신 해당 기관과 세무사 등 전문가들에게 질의한 결과를 상·하로 나눠 싣는다.
목회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내년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여부였다. 신고 소득이 없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됐던 목회자도 근로에 따른 소득이 신고 되는 만큼 직장가입자로의 전환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근로소득 신고 없이 종교인 과세(기타소득)로만 신고할 경우 직장가입자 권한을 부여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단계에 있다. 근로소득이 발생해야 직장가입자가 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6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기타소득만으로 신고하더라도 국세청을 통해 건보공단으로 납세 여부가 통보된다”며 “법인 소속 근로자가 기타소득이라도 꾸준히 임금을 받을 때는 직장가입자로 볼 수 있겠으나 아직 이와 관련해 확정된 사안은 없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내년 건보료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기준이 대폭 완화되기 때문에 직장가입자로의 전환이 반드시 유리하다고만 볼 수도 없다. 또 다른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노회를 중심으로 일부 목회자의 4대 보험 가입이 이뤄졌다”며 “1인 교회 등은 노회에 건강보험 납부 등 대행을 맡기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경우 종교인이 근로자인지를 따져봐야 한다. 일부 교회에서 이들 보험 가입 여부가 주요 논의사항으로 대두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건보공단, 국세청과 소득 신고 내역을 공유한다. 근로소득이 존재할 경우 서류상 검토는 명확해진다.
산재보험 가입자가 아니더라도 산재 발생 시 근로자로서 소명을 갖춘다면 보험료 지급이 가능하다. 다만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만 신고할 경우 별도의 소명이 필요하다. 근로관계가 명백한데 사업장이 보험 가입을 회피한 상황이라거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된 사람이 산재·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는 경우 사업장의 보험 가입을 검토할 수도 있다.
국민연금은 소형 교회 목사의 경우 대부분 지역가입자 형태로 돼 있다. 소득이 없어 납부 유예가 돼 있는 경우도 있다. 사업장 가입자로의 전환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해야 한다. 회사는 근로자의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종교인들의 근로소득이 추가로 신고 되면 등급이 올라가 보험료율이 높아질 수 있다”며 “높아진 보험료율만큼 연금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4대 보험 가입 방법은 ‘사업장가입신고서’와 ‘사업장가입자격취득신고서’를 건강보험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중 한 곳에 일괄 제출하거나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에 통합 신청하면 된다. 보험별로 가입자격 등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별도 확인은 필요하다.
설명회에서 만난 한 교계 관계자는 “교회가 고용보험·산재보험 등을 일반 사업장보다 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내년 종교인 소득 신고를 하는 만큼 미비한 부분이 잘 보완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내년 종교인 과세가 시행됨에도 4대 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 과세 당국으로부터 명확한 대답을 얻지 못했다”며 “기획재정부와 보건 당국이 연계해 이 부분을 빈틈없이 다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과세에 대한 종교인들의 질문은 이밖에도 다양하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달 25일부터 종교인 과세 설명회를 열고 있다. 하지만 공개질의 시간을 두지 않아 교계의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기재부는 8일 열릴 간담회를 당초 공개하는 방향으로 계획했으나 지난 1일 갑자기 비공개로 입장을 전환했다. 종교인들의 답답함을 풀어줄 매뉴얼이나 질의응답 안내서 등 책자 작업도 늦어지고 있다.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은 오는 13일부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2주간 심의된다.
글=김동우 구자창 기자 love@kmib.co.kr, 그래픽=이영은 기자
[종교인 과세 오해와 진실] ‘종교인 과세’로만 신고할 경우 4대 보험 가입 여부 아직 논의 단계
입력 2017-11-08 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