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2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에 분양계약한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 내 6개 사업장 가운데 4개 사업장의 중도금대출에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8월 2일 이전에 해당 사업장이 중도금대출 취급은행을 선정한 게 확인된 경우다. 무주택주가 아닌 1주택(분양권 포함)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도 종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 총부채상환비율(DTI) 50%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예외를 인정받은 곳은 서울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신정 뉴타운 아이파크 위브,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세종 리버파크 등 4곳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7일 “4개 사업장은 8월 2일 이전에 중도금대출 취급은행을 선정했고, 은행이 선정 내용을 통보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 고덕 센트럴 푸르지오와 인덕 아이파크는 적용 예외를 인정받지 못했다. 8월 2일 이전에 중도금대출 취급은행을 선정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8·2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 과천, 세종의 LTV와 DTI 비율을 각각 40%로 낮췄다. 투기지역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가구당 1건으로 제한했다. 8월 2일 이전에 아파트 분양계약을 맺었더라도 은행에 대출신청 접수를 완료하지 않은 다주택자는 고스란히 규제를 적용받는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서울 고덕 아이파크 등 4곳 중도금대출 규제 예외 인정
입력 2017-11-07 1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