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네치킨 “bhc가 조리법 베꼈다”… 식품업계 잇단 ‘모방제품’ 소송전

입력 2017-11-08 05:04 수정 2017-11-08 11:36

치킨 프랜차이즈 네네치킨이 경쟁 업체 bhc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식품업계 ‘미투(Me too·모방) 제품’들이 잇따라 소송전에 휘말리는 모습이다.

네네치킨은 bhc의 뿌링클 치킨이 자사의 스노윙 치킨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특허권 침해 금지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네네치킨은 뿌링클 치킨의 18가지 성분 중 16개 원재료가 ‘스노윙 시즈닝(야채)’ 성분과 동일하고 나머지 2개는 ‘스노윙 시즈닝(치즈)’ 성분과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네네치킨은 2009년 스노윙치킨을 출시하고 지난 1월 ‘스노윙 치즈치킨 조리방법’을 특허 출원했다. bhc의 뿌링클 치킨은 2014년 11월 출시됐다. 네네치킨은 앞서 지난 8월 bhc가 언론 인터뷰에서 뿌링클 치킨이 국내 치즈 치킨의 원조라고 홍보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bhc는 해명 자료를 내고 “뿌링클은 제조 방법뿐 아니라 제품의 콘셉트가 전혀 다르다”며 “일방적이고 전혀 근거가 없는 이번 소송에 대해서는 합리적이면서도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업계 미투 제품을 둘러싼 소송전은 이뿐만이 아니다. 앞서 CJ제일제당이 오뚜기, 동원F&B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은 지난달 법원에서 기각됐다. CJ제일제당은 이들이 자사 제품 ‘컵반’을 모방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해당 용기가 흔히 사용되는 형태라며 부정경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빙그레가 ‘바나나맛 우유’와 유사한 ‘바나나맛 젤리’에 대해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졌다. 지난 1월 법원은 바나나맛 젤리의 용기 모양과 디자인이 바나나맛 우유와 상당한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