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빈 방한하는 7일 사드배치 반대 단체의 청와대 인근 집회와 행진을 법원이 허용했다. 대통령 경호처가 경호구역으로 설정한 지역은 여전히 금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6일 시민단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과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 2곳에서 “경찰의 집회 금지 처분을 정지해 달라”며 낸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이 단체들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정부서울청사 옆 세종로공원과 청와대에서 100m 떨어진 사랑채 옆 인도에서 열겠다고 신고한 집회와 두 곳을 왕복하는 행진까지 모두 허용됐다. 지난해와 올해 초 촛불집회에서 행진이 허용됐던 구간이다.
재판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어디에도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국가 원수에 대한 경호상의 필요를 집회나 시위의 금지·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호상의 위험은 충분히 회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집회 시간과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내용으로 한다”며 “경찰의 금지 통고로 시민단체 등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허용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경찰청은 “법원 판결은 집회의 자유를 회복하는 것일 뿐 다른 법령상의 규제가 있어도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특권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며 “(여전히) 대통령 경호처가 경호 목적상 설정한 경호구역 내에서는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경호실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 인근 지역은 특정경비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집회 등의 제한을 받는다. 다만 국빈 방문 등 행사 때에는 상황에 따라 경호구역을 설정한다. 행정법원 판결로 어디까지 집회가 가능한지는 불명확하다. 경호실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 방한 행사의 경호구역에 대해서는 보안상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허경구 양민철 이종선 기자 nine@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
트럼프 방한 날 靑 100m 앞 집회 허용
입력 2017-11-06 2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