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선, 소환 불응하다 출석
靑상납 국정원 특활비 용처
檢 ‘이영선 행적과 밀접’ 판단
검찰은 박근혜정부 청와대로 상납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용처가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의 행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집중 조사 중이다. 검찰 소환에 한 차례 불응했던 이 전 행정관은 6일 출석해 조사 받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2월 이 전 행정관을 기소하면서 그를 ‘대통령의 사생활 관련 비공식 업무 담당자’라고 지칭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비선진료, 의상 구입, 차명폰 개통 등 최순실씨와 연결된 위법적 사안을 처리할 때 이 전 행정관을 창구로 활용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던 2011년부터 근접경호를 맡아 박 전 대통령의 옛 삼성동 자택에 출입했으며, 그 무렵 최씨의 존재도 알았다. 지난 정부 출범과 동시에 청와대로 들어가 제2부속비서관실, 경호실 등에서 근무했다.
주요 업무 중 하나는 최씨에게 박 전 대통령이 입을 의상을 받아오는 일이었다. 특검은 대통령 취임 이후 전용 의상실 운영비 약 3억8000만원을 최씨가 대납한 것으로 결론냈다. 박 전 대통령은 매월 급여로 실수령액 1200만∼1300만원을 받았으며, 예금 보유액은 2013년 5억3300여만원에서 지난해 10억2800여만원으로 늘었다. 다달이 1200만원가량 들어간 의상실 운영비는 제3의 자금원에서 나왔을 공산이 크다는 뜻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비자금을 청와대 관저 등에서 최씨에게 건네 비용을 충당하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 전 행정관은 이른바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 무면허 의료인들을 승합차에 태워 수십 차례 관저로 몰래 데려가는 역할도 했다.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차명폰 52대를 개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에게 공급하기도 했다. 이런 불법행위에는 정상적인 청와대 특활비가 쓰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관직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에 나와 “(대통령의) 옷이나 가방에 예산을 집행한 적은 없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8일 남재준 전 국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남 전 원장은 박근혜정부 첫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매달 5000만∼1억원의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朴의 비자금, ‘사생활 비서관’은 알고 있다?
입력 2017-11-07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