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성폭행 사건으로 논란에 휩싸인 가구업체 한샘의 근로감독에 나선다. 고용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7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한샘을 수시근로감독한다고 6일 밝혔다.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 성희롱 가해자 징계 등 여부,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조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
기본 조사 외에 개인별 직장 내 성희롱 실태도 조사한다. 남녀고용평등 직장문화 조성에 한샘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고용부는 피해자와 가해자 진술, 주변인 청취 등 다양한 각도에서 성희롱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다만 조사는 성희롱 여부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관계자는 “성폭행은 강력 범죄인 만큼 검찰이나 경찰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고용부, ‘사내 성폭행 논란’ 한샘 근로감독 착수
입력 2017-11-06 21:38 수정 2017-11-06 2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