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의 반격… “녹취록 실제로 있다”

입력 2017-11-07 05:00
서청원(왼쪽), 홍준표(오른쪽)/사진=뉴시스

녹취록 유무·파괴력 따라
洪·徐 둘 중 하나 치명상
당원 152명 ‘朴 출당’ 반발
洪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친박(친박근혜) 청산 움직임과 바른정당 의원들의 복당이라는 ‘쌍끌이 악재’에 침묵을 지키던 친박계가 다시 나섰다.

한국당 한 친박 의원은 6일 “서청원 의원이 성완종 리스트 사건 당시 홍준표 대표의 녹취록을 실제로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 의원 측이 녹취록 공개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홍 대표와 서 의원 모두 성완종 리스트 사건 수사 당시인 2015년 4월 18일 한 차례 통화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이 통화 외에는 두 사람 간에 다른 접촉이 없었다.

녹취록이 존재한다고 가정할 경우 가능성은 두 가지다. 첫째, 홍 대표와 서 의원 간 이뤄졌던 통화 녹취록일 수 있다. 둘째, 홍 대표가 서 의원이 아닌 서 의원 측근에게 했던 통화 내용의 녹취록일 수 있다.

만약 녹취록이 존재하고, 이것이 공개될 경우 홍 대표는 정치적 위기에 빠질 수 있다. 그러나 서 의원 측 주장과 달리 녹취록이 없거나 파괴력이 떨어질 경우 서 의원은 정치적 치명상이 불가피하다.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 2일 교통방송에 출연해 녹취록 공방과 관련, “서 의원이 이긴다”고 단언했다.

서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청산 대상’ 구태정치인 홍준표를 당에 놔두고 떠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 당원 152명도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 징계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와 ‘홍 대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하윤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