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에게 음주 교통사고 합의금 등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고교 운동부 교사가 1심에서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귀옥)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고교 교사 A씨(56)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돈을 건넨 학부모회 회장 B씨(49)에게는 뇌물 공여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학교 태권도부 감독이자 교사인 A씨는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B씨로부터 25차례 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B씨 아들은 해당 학교 태권도 선수였다. B씨는 2013년부터 학부모회 회원에게는 매달 7만원씩, 국가대표 선발전 등 대회에 참가한 학생의 학부모들로부터는 10만원씩 받아 총 2500만원을 A씨에게 ‘판공비’ 명목으로 건넸다. B씨는 2012년 1월 A씨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자 1000만원을 줬고 2014년 2월에는 A씨의 음주 교통사고 합의금 1500만원을 대신 내주기도 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음주사고 합의금까지…’ 학부모 뇌물 받은 교사 징역 5년
입력 2017-11-07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