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상윤)는 6일 평택시가 국가를 상대로 “평택시 미군기지 주변 정화사업에 쓴 비용을 돌려 달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8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정부는 2013년 5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평택시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와 오산에어베이스 주변의 환경기초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캠프 험프리스 주변에서는 기준치 초과의 석유계총탄화수소(TPH)와 아연이, 오산기지 인근에서는 기준치 초과의 TPH와 니켈이 검출됐다. 평택시는 약 10억원의 비용을 들여 주변 토양오염 정화사업을 실시했다.
재판부는 “캠프 험프리스 주변에는 미군기지 외에 오염물질이 유입될 가능성이 없다”며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이가현 기자
법원 “평택 미군기지 정화비용 국가가 지급”
입력 2017-11-06 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