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평택 미군기지 정화비용 국가가 지급”

입력 2017-11-06 18:3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상윤)는 6일 평택시가 국가를 상대로 “평택시 미군기지 주변 정화사업에 쓴 비용을 돌려 달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8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정부는 2013년 5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평택시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와 오산에어베이스 주변의 환경기초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캠프 험프리스 주변에서는 기준치 초과의 석유계총탄화수소(TPH)와 아연이, 오산기지 인근에서는 기준치 초과의 TPH와 니켈이 검출됐다. 평택시는 약 10억원의 비용을 들여 주변 토양오염 정화사업을 실시했다.

재판부는 “캠프 험프리스 주변에는 미군기지 외에 오염물질이 유입될 가능성이 없다”며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이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