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 시험 비행 중 추락 배상’ 논란 계속

입력 2017-11-06 18:42
방위사업청이 국방과학연구소(ADD) 연구원들에게 시험 비행 도중 추락한 차세대 군단급 정찰용 무인기(UAV-Ⅱ) 배상 책임을 지운 것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국민일보 9월 23일자 1면 참조).

지난달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국방과학연구소(ADD) 무인기 추락 연구원 징계를 다시 심의해 주십시오’ 청원 글이 올라왔다. 1일 마감된 청원에는 1만9786명이 참여했다. 청원에 참여한 이들은 “연구원에게 중징계 내리면 연구원들이 과감한 연구를 할 수 있겠느냐”는 의견을 보였다.

이스라엘을 방문 중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논란에 가세했다. 그는 5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히브리대 대학기술이전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관련 문제를 언급하며 “나로호도 발사 실패하면 (연구원들에게) 전부 다 손해를 분담시키겠는가. 정말 개념 없는 일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방사청은 지난달 국정감사 등을 통해 관련 문제가 언급되자 기존 징계 결정을 재검토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 관계자는 “일단 연구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문제는 좀 더 논의해 보자는 쪽으로 정리된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연구원의 중대과실이 맞고, ADD가 이들을 징계해야 한다는 방사청 입장은 그대로인 것 같다”고 밝혔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