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출판사, 김기춘 등에 5억 손배소

입력 2017-11-06 18:45
김기춘

출판사들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당했다며 박근혜정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6일 출판계에 따르면 창비 문학동네 등은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이기성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원장 등을 상대로 총 5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출판사는 2014∼2015년 세종도서 선정을 문제 삼았다. 세종도서는 정부가 우수 도서를 서적 1종당 1000만원 이내로 구매해 전국 공공도서관 등지에 비치하는 출판지원 사업이다. 196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문체부 산하 기관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22종을 ‘문제 도서’라는 이유로 선정 명단에서 제외했다. 여기에는 소설가 한강이 쓴 ‘소년이 온다’, 소설가 공지영의 ‘공지영의 수도원 기행’ 등이 포함됐다.

손해배상을 청구한 출판사는 창비 문학동네 외에 해냄출판사 한겨레출판 실천문학 이학사 또하나의문화 산지니 푸른사상사 삼인 삶창 11곳이다. 이들 출판사는 “박근혜정부의 불법적인 배제 행위로 인해 헌법상 예술의 자유 등을 침해당하고 큰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