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이상 반려견 외출 때 입마개 의무화

입력 2017-11-05 22:05
경기도가 맞춤형 ‘반려견 안전관리대책’을 내놓았다. 최근 반려견에 의한 물림 사건이 빈발하며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자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선 것이다.

경기도는 15㎏ 이상인 반려견의 경우 외출 시 입마개 착용 의무화와 목줄 길이 2m 이내 제한 등의 대책을 마련, 이를 위한 도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반려견 안전관리 등 소유자의 책임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을 해소하고 반려견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키로 했다. 올해 성남·안양·안산·김포시를 시작으로 내년엔 용인·시흥시 등 순차적으로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인 ‘여주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사업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며 “테마파크는 생명존중의 사회적 분위기 확산과 힐링은 물론 도내 180만 초·중·고교생을 위한 인성 교육의 장소로도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남경필 지사는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규제와 정책을 마련하되 반려동물을 대하는 바람직한 문화 형성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인간과 반려동물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따뜻하고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