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경기도 의왕시는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해 ‘실시간 화재 대응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장 내 점포에 센서를 설치해 불꽃이나 연기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감지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화재 감지 내용은 위치와 함께 소방서 상황실과 점포 주인에게 자동 전송된다. 밤사이 화재가 발생해 사람이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자동 신고 되기 때문에 조기에 화재를 진화할 수 있게 된다.
사례 2. 경남 창원시는 날씨 예보처럼 민원을 미리 예상하는 ‘민원사전예보제’를 운영 중이다. 과거 발생한 민원을 분석해 향후 발생 가능성이 높은 내용을 미리 분석하고 해당 부서에 통보해 사전 조치하는 제도다.
작은 변화를 통해 국민 생활에 큰 편리함을 가져다주는 정부제도 개선 사례가 공개됐다. 행정안전부는 ‘2017 국민생활 밀접 행정·민원제도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경기도 의왕시와 경남 창원시의 사례를 대상(대통령상)으로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2011년 처음 개최된 이 대회는 올해의 경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추진한 제도개선 사례 196건에 대해 심사가 이뤄졌다.
금상에는 과도한 대입 전형료에 따른 학부모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마련된 국민권익위원회의 대입 전형료 세부 지침이 차지했다. 권익위가 이 내용을 교육부에 권고해 올해부터 대학 대입전형료가 10% 내외로 인하되며 일부 대학은 입학금을 폐지하기도 했다. 또 전국 최초로 동주민센터만 방문해도 개명·주소변경·상속등기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 부산 동구도 금상을 받았다. 김일재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제도 개선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의왕·창원시 ‘민원제도 개선’ 대상 수상
입력 2017-11-05 2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