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 화물차, 고정조치 않고 운행

입력 2017-11-05 18:29
경남 창원터널 앞 폭발·화재사고와 관련, 위험물이 담긴 통을 싣고 달렸던 5t 화물 트럭이 운행 전 아무런 고정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전날 이 화물차에 실렸던 드럼통 196개의 주인인 울산의 가공유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윤활유 통을 고정시키지 않고 운행한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업체 내부의 CCTV를 통해 짐을 싣던 당시 모습을 살펴본 결과 화주 측과 운전기사는 뚜껑이 없는 적재함에 드럼통을 싣고도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화물을 고정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도로교통법상 모든 운전자는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게 확실히 고정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경찰은 위험물을 담은 통이 정상 운행과정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트럭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충격으로 떨어진 만큼 법 위반 여부는 더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