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카페] 제주항공·진에어 소송 악재 ‘난기류’

입력 2017-11-05 18:13 수정 2017-11-05 21:41

저비용 항공사(LCC) 가운데 나란히 1, 2위를 달리는 제주항공과 진에어가 법률 악재로 이미지에 타격을 입고 있다.

제주항공은 5일 “제주와 김포·청주·부산·대구를 잇는 4개 노선에 대한 항공료 운임을 지난 3일부터 인상 이전 수준으로 다시 낮췄다”고 밝혔다. 이 업체가 요금을 올렸다 내렸다 갈팡질팡한 배경에는 제주도와의 소송이 있다. 제주항공은 지난 3월 국내 4개 노선의 항공료를 최고 11.1% 인상했다.

당시 제주도는 ‘중국의 사드(THAAD) 보복 조치로 업계의 어려움이 예상되니 요금 인상을 보류해 달라’며 반대 의사를 냈지만 제주항공은 요금 인상을 강행했다. 그러자 제주도가 제주항공을 상대로 항공요금 인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1심 판결에서는 제주도가 패소했다. 그러나 지난 2일 항소심에서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민사1부는 2005년 7월 제주도와 제주항공이 체결한 협약에 근거해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업계에선 제주항공이 판결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간접강제금 명목으로 하루 1000만원씩 도에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 조항 때문에 마지못해 요금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비슷한 시기 국내선 운임을 인상한 아시아나항공·이스타항공·티웨이항공이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 주목된다.

진에어는 고객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한국소비자연맹 등은 지난 3일 진에어의 지연·결항 피해소비자 69명을 모아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 6월 1일 오전 1시30분 베트남 다낭을 출발해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던 LJ060편이 15시간 지연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진에어가 대기 중인 고객에 대해 야간 시간 공항 내 보호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당초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이 항공기에 그대로 고객들을 탑승시켜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제주항공과 진에어가 단기간에 급속히 성장하는 과정에서 안전 문제와 무리한 요금 인상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플라이양양 등 후발주자가 출격을 앞두고 있는 만큼 LCC의 맏형들이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삽화=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