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 ‘독산고 2학년 4반 교실헌법’을 소개했다. 그는 “정말 인상적이었다”며 “여러 학교들이 교실헌법을 만들어보고 있다는데 계속 확대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서울 금천구 독산고 2학년 4반 학생들은 지난 9월 직접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교실헌법을 제정했다. 교실헌법에는 성별 외모 성적 등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이유 없이 폭력을 당하거나 욕설을 듣지 않을 권리 등이 명시됐다. 학생 의견에 도덕적·법적 문제가 없는 한 교사와 학교가 정당한 근거가 없이 이를 무시할 수 없다는 내용도 담았다.
의무는 더 구체적으로 적었다. 학생들은 서로에 대한 인신공격, 혐오발언 등을 금지했다. 수업시간에 화장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휴대전화 사용도 교사가 일시적으로 허용한 경우를 빼고는 일절 금지했다. 허락 없이 휴대전화를 쓴 것에 대한 학교와 교사의 정당한 조치에는 학생이 반발할 수 없다는 조항도 만들었다.
해당 교실헌법은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증진방안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잠재울 모범사례라는 평을 받고 있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할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획일적인 두발 규제를 금지하고 휴대전화 사용과 소지품 검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자 학생인권증진방안이 교실 분위기를 망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생인권 강조로 과거에 비해 학생생활지도가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독산고 2학년 4반의 ‘교실헌법’, 조희연 교육감이 극찬한 이유는?
입력 2017-11-06 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