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배 기기 할인판매 못해

입력 2017-11-05 18:47
보건복지부는 전자담배에 쓰이는 액상 니코틴이나 아이코스, 클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를 피우는 전자장치를 할인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담배회사들이 전자담배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가격을 낮추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온라인 사이트나 전자담배 판매점 등에서 할인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할인쿠폰 등으로 최대 50%까지 할인해주곤 한다. 시중에 유통 중인 수제담배 역시 담배제품으로 광고하지 못하게 한다. 수제담배는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인정되지 않지만 일부 소매점에서 미국산 담뱃잎을 수입해 종이 등에 말아 제조·판매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규정을 어길 경우 300만원 안팎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궐련형 전자담배에 물리는 세금을 일반 담배의 50∼60%에서 90% 수준으로 인상키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같은 달 궐련형 전자담배 기기를 청소년 유해 물건으로 지정하고 상품명을 표기한 옥외광고를 금지키로 했다.최예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