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의 미국 기업 반도체 기술 특허 침해 여부를 조사한다. ITC는 최근 한국산 태양광 전지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가 필요하다고 판정했고 삼성·LG전자의 세탁기에 대해서도 비슷한 조치를 검토 중이다. 미국의 통상 압박이 한국의 수출을 이끌고 있는 반도체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5일 ITC에 따르면 미국 반도체 패키징시스템 전문업체 ‘테세라’는 삼성전자가 자사의 웨이퍼 레벨 패키징(WLP) 미국 특허기술 2건을 침해했다며 ITC에 제소했다. WLP는 반도체의 핵심재료인 웨이퍼를 패키징하는 공정을 간소화하는 기술로 완제품 부피를 줄이는 데 쓰인다.
테세라는 삼성 반도체 제품과 반도체를 탑재한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등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허를 침해한 제품으로는 스마트폰 갤럭시S8과 갤럭시 노트8에 들어간 전력반도체칩을 꼽았다.
테세라는 지난 9월 28일에도 삼성전자와 일부 자회사가 반도체 공정과 본딩, 패키징, 이미징 기술과 관련된 24개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ITC와 연방지방법원, 국제재판소 등에 제소했었다.
ITC는 지난달 31일 WLP 기술이 적용된 반도체와 해당 반도체가 들어간 제품이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는지 조사에 들어갔다. ITC는 조사 개시 45일 안에 사건을 담당할 행정법 판사를 배정하고 조사 마무리 시한을 정하는 등 조사 일정을 조율할 방침이다.
ITC는 2013년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정해 미국 내 갤럭시S와 갤럭시S2, 갤럭시 넥서스, 갤럭시탭 등 삼성전자 제품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했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통상압박 타깃 이번엔 반도체? 美ITC, 삼성 특허 침해 여부 조사
입력 2017-11-05 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