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행위·인터넷 유포 83명 적발

입력 2017-11-05 18:30
인터넷을 통해 모집한 성매매 참가자들과 성매매 여성 간의 집단 성행위 장면을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성매매 모임 총책 A씨(31)를 구속하고 B씨(34) 등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성매수 남성 71명과 성매매 여성 9명 등 80명도 함께 입건했다.

A씨와 공범 2명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인터넷 음란사이트에 집단 성관계(속칭 ‘갱뱅’) 게시판을 운영하며 성매매 참가자를 모집한 뒤 집단 성행위 장면을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남성 10∼15명에 성매매 여성 1명이 집단 성행위하는 모습을 촬영해 인터넷 음란사이트 4곳에 총 600여회에 걸쳐 사진 300여장을 올렸다. 남성들은 참가비용으로 16만원을 냈고, 성매매 여성들은 50만∼100만원을 받았다. 경찰은 집단 성매매 모임에 참가한 성매수 남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성매매 모임은 경기도 수원과 안양 등의 모텔에서 모두 29차례 열렸고 성매매 여성들은 교복이나 승무원복, 기모노 등을 입고 남성들과 집단 성관계를 가졌다. 모임은 신청자가 많아 추첨을 통해 참가자를 정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