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소득자 5만2162명 1인당 세금 870만원 늘어날 듯

입력 2017-11-05 19:03 수정 2017-11-05 21:49
내년부터 과세표준 3억원을 초과한 초고소득자는 1인당 연평균 870만원씩 세금을 더 내야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되는 경우를 상정한 시나리오다.

5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7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기준 과세표준 3억원 초과자는 전체 소득자의 0.24%인 5만2162명이다.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자가 각각 7302명, 4만4860명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은 과세표준 3억원 초과자의 최고세율 인상이 핵심이다. 내년부터 3억∼5억원의 최고세율은 기존 38%에서 40%로, 5억원을 초과한 이들은 기존 40%에서 42%로 올리기로 했다.

예산정책처는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3억원 초과 소득자의 실효세율은 평균 1.2% 포인트 정도 높아질 것으로 평가했다. 공제·감면 혜택 등을 감안한 결정세액은 1인당 870만원 정도 늘어난다는 계산이다.

특히 소득이 많을수록 추가로 내는 세금이 대폭 늘어난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3억∼5억원 소득자(4824명)는 연평균 150만원을 더 낸다는 계산이 나왔다. 하지만 5억원 초과 소득자(2478명)의 세금은 연평균 1310만원 늘어날 전망이다. 종합소득자도 마찬가지다. 3억∼5억원 소득자(2만5289명)는 연평균 160만원의 세금을 추가 부담하지만 5억원 초과 소득자(1만9571명)는 연평균 920만원을 더 내야 한다.

반면 3억원 이하 소득자는 세 부담 변화가 거의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예산정책처는 “고소득층 세 부담 강화로 소득 재분배 기능을 일부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