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강원랜드, 우리은행 등 공공기관에서 잇따른 채용비리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여야 의원들이 공조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5일 “인사 부정행위를 하거나 이를 청탁·알선한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임직원에 대해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부정행위로 임용되거나 승진한 사람의 임용·승진을 취소하는 관련 규정도 명시됐다. 국민의당 16명, 더불어민주당 17명, 자유한국당 3명, 바른정당 1명 등 여야 의원 37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23일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당사자에 대해서도 채용을 무효화하거나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한 바 있다.
노용택 기자
여야 공조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법’ 발의
입력 2017-11-05 1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