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은 2018년부터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 및 경남도 법정전출금으로 편성하는 2018년 도교육청 세출예산안에 대해 전격 합의했다고 5일 밝혔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장악한 도의회가 재원마련에 이견을 보여 예산 심의에 진통이 예상된다.
도와 교육청은 그동안 기관별 분담액에 저소득층 급식비 포함 여부와 분담비율 등에서 입장차를 보였으나 교육청이 내년 학교급식의 정상추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도의 중재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내년 학교급식 예산은 1169억원으로 교육청 467억원, 도 235억원, 시·군 467억원의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저소득층 무상급식비용 285억원을 추가 부담한다.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에 따라 내년부터 동(洞)지역 중학교 123개교 5만9000여명이 추가 지원대상이 된다. 한경호 경남지사 권한대행은 “지역 교육발전을 위해 도는 도의회, 도교육청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무상급식 정상화를 위해 도가 내놓은 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의회가 도와 교육청이 합의한 분담비율을 받아들일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에 동의하면서도 재원 분담비율에서 견해차를 드러내온 도와 교육청이 당초 도의회가 제안했던 분담비율을 거부하고 새로운 분담비율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학교무상급식 확대에 따른 협의과정에서 도의회는 지자체 부담액의 급격한 증가를 우려해 왔다”며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 합의한 만큼 도의회가 내년 학교급식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경남, 내년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합의
입력 2017-11-05 1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