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매출 부풀린 홈플러스 과징금 5억

입력 2017-11-05 19:03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편의점 창업 희망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상 매출액을 부풀려 제공한 홈플러스에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2014년 3월∼2017년 4월 206명의 가맹 희망자에게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산정되지 않은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했다.

대형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계약 체결 전에 예상 매출액 범위와 산출 근거를 적시한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예상 매출액은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5개 가맹점의 매출액이나 상권이 가장 유사한 가맹점들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초로 최고-최저액을 범위로 산정한다. 예상 매출액 정보 산정의 대상이 되는 인근 가맹점은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모두 포함해야 한다. 그런데도 홈플러스는 자의적으로 1년 이상 영업한 가맹점만을 대상으로 산정한 예상 매출액 범위를 가맹 희망자들에게 제공했다. 홈플러스는 인근 가맹점의 실제 면적과 다른 수치를 예상 매출액 계산에 반영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따라 지난달 19일부터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3배 손해배상제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이성규 기자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