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봉근 요구 → 정호성 수령
관저에서 朴에게 직접 전달
檢, 박 뇌물죄 추가 기소방침
청와대가 지난해 언론의 국정농단 의혹 제기 후 중단시켰던 국가정보원의 뇌물을 2개월 만에 다시 요구,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통해 2억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뇌물을 요구토록 지시하고 돈을 최종 수령한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다. 검찰은 청와대가 당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재차 상납 받은 배경에 국정농단 사태의 ‘도화선’인 최순실씨가 연관돼 있는지 살필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지난해 9월 “대통령이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며 국정원 특활비 상납을 요구, 국정원에서 청와대로 2억원이 건너간 사실을 파악했다고 3일 밝혔다. 국정원 관계자들은 이때 돈을 수령한 청와대 인사가 정 전 비서관이라고 진술했다. 정 전 비서관은 관저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2억원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중단됐던 상납이 2개월 만에 재개된 점, 평소의 2배에 이르는 2억원을 요구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안 전 비서관은 2억원을 요구하기 2개월 전인 지난해 7월에는 국정원 측에 “돈을 그만 보내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미르·K스포츠재단 등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언론의 의혹 제기가 상납 중단을 지시한 이유였으며 이는 청와대가 국정원의 특활비 상납을 불법으로 인식한 방증이라고 해석했다. 그런데도 재차 2억원을 요구한 만큼 그 배경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문제의 2억원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최씨의 도피에 쓰였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최씨는 지난해 9월 언론의 의혹 보도가 활발해진 시점에 딸 정유라씨가 있는 독일로 출국했다. 사태를 무마하기 위한 도피 성격이었다는 비판이 컸다.
‘문고리 3인방’으로까지 불렸던 최측근들의 진술로 검찰의 박 전 대통령 직접 수사는 기정사실화됐다. 1심 선고 이전에 박 전 대통령이 추가 기소될 가능성도 높다. 검찰은 국정원에서 청와대로 흘러든 수십억원대 자금의 최종 귀속자가 대부분 박 전 대통령이라고 보고 있다. 대통령 보좌진의 직무는 결국 대통령의 직무와 연결되기 때문에 뇌물죄 구성요소인 직무관련성 입증에도 문제가 없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朴, 국정원 뇌물 중단 두 달 만에 2억 또 받아
입력 2017-11-03 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