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정부 상대 행정소송

입력 2017-11-03 21:30 수정 2017-11-03 23:22
파리바게뜨가 정부의 제빵기사 5300여명에 대한 직접 고용 시정명령과 관련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은 지난달 31일 서울행정법원에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9월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사 소속 제빵기사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사실상 불법파견 형태로 고용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3396개 가맹점에서 일하고 있는 제빵기사 및 카페기사 537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SPC그룹은 본사와 협력사, 가맹점이 3분의 1씩 투자한 제3자 합작법인을 출범시켜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는 방식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제빵기사 등의 동의를 얻는 데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SPC그룹은 시정명령 이행 시한(9일) 연장 요청을 하고 있지만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을 대비해 소송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룹 관계자는 “연장이 안 될 것을 대비해 소송을 하는 것이지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은 조건이 되면 언제든지 취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