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재신청한 구속영장을 3일 검찰이 또 다시 반려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만으로는 구속 수사를 하기에 부족하다”고 반려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이보다 더 소명할 수 있느냐”며 반발했다.
조 회장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서울 평창동 자택의 인테리어 공사비 70억여원 중 30억여원을 대한항공의 영종도 호텔 공사비용에서 빼내 쓴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조 회장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며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바로 다음 날 “증거가 부족하다”며 영장을 돌려보내고 보강 수사를 지시했다. 경찰은 한진 임직원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한 뒤 지난 2일 영장을 재청구했지만 검찰은 “경찰이 수사한 증거 자료만으로는 조 회장이 이를 보고 받았거나 인지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재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檢, 경찰 조양호 영장신청 또 반려
입력 2017-11-03 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