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상납 40억원
朴이 최종 귀속자로 판단
‘뇌물공범’ 직접 수사 공식화
검찰이 박근혜(사진) 전 대통령을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의 ‘뇌물 공범’으로 지목하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를 기정사실화했다. 박 전 대통령은 1심 선고 이전에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이·안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두 사람을 구속할 만큼의 혐의 소명은 됐다는 뜻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이날 오후 두 사람과 정호성 전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을 모두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이 국가정보원에서 상납 받은 40억원대 돈의 최종 귀속자가 박 전 대통령이라 보고 있다. 대통령 보좌진의 직무는 결국 대통령의 직무와 연결되기 때문에 뇌물죄 구성요소인 직무관련성 입증에도 문제가 없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청와대 금고에 보관했다는 국정원 돈의 사용처를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 전 비서관 등은 박 전 대통령 지시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구체적인 용처는 모른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비서실 특활비가 별도로 책정돼 있는 만큼 문제의 자금은 공적 업무와 거리가 먼 사적 용도로 대부분 쓰였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박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 최순실씨와의 관련성이 드러날 수도 있다.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는 정해진 수순이 됐다. 검찰 조사실에 출석시키거나, 수사검사들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하는 방법 등이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대통령이 조사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우선 특활비를 청와대에 제공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원장 등 지난 정부 국정원장 3명과 박 전 대통령의 수족 역할을 한 이영선·윤전추 전 행정관을 먼저 조사할 계획이다. 이르면 이달 안에 박 전 대통령 뇌물 혐의 규모가 지난 4월 기소될 때의 592억원에서 40억원 이상 추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안 전 비서관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씨 등이 있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해 11월부터 서울남부구치소에 갇혀 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검찰, 朴 전 대통령 뇌물죄 추가 기소 방침
입력 2017-11-03 19:05 수정 2017-11-03 2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