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진의 급여를 가로채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고 고교동문에게 불법후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군현(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3일 이 의원에게 적용된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가운데 정치자금 불법수수 등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회계보고 누락 등 신고절차 위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2억6100만원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함께 선고됐다.
이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인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진 급여 중 2억4600만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직원의 급여와 지역구사무소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신고하지 않은 예금계좌에서 사용한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보고를 누락하고, 동문 허모(64)씨로부터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인 국회의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직위를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국회법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보좌진 급여 유용’ 이군현 의원 執猶
입력 2017-11-03 1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