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사임 변호사 접견 불허
지인 면회 신청 본인이 거절
신문·TV 멀리하며 고립 자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새로운 뇌물 혐의가 불거지고 친정인 자유한국당이 제명을 결정하는 등 갈수록 궁지에 몰리는 상황에서 외부와의 교류를 완전히 차단한 채 구치소 독방에서만 지내고 있다.
3일 교정당국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이후 단 한 명의 외부인도 만나지 않고 있다. 같은 달 16일 법정에서 구속 기간 연장을 결정한 재판부를 공개 비난하고 돌아간 뒤 서울구치소 밖으로 나온 적도 없다.
당일 변호인을 사임한 유영하 변호사는 17, 18일 변호인 자격으로 박 전 대통령을 접견했으나, 편법 논란이 일자 구치소 측은 변호인 접견을 불허했다. 유 변호사는 이후 하루 1회 10분가량 허용되는 일반 접견 신청도 하지 않았다. 몇 차례 구치소를 찾아와 박 전 대통령이 읽을 도서를 넣어주는 정도라고 한다. 가끔 친박 인사나 지지자들이 방문해 면회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이 모두 거절했다. 그는 지난 3월 말 수감된 이후 변호사를 제외한 지인·친인척 접견은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하루 1시간 이내로 주어지는 운동시간에 다른 수용자들과 분리된 공간으로 나와 잠깐 걷는 것을 제외하고는 종일 여성사동 1층 끝 방인 22호실(10.08㎡ 규모) 안에서만 보내고 있다. 교도관들에게 먼저 말을 건네는 일도 드물다고 한다.
최근에는 신문도 읽지 않고, TV 시청도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역사 관련 소설 등 독서를 하는 데 대부분 시간을 쓴다고 한다. 바깥소식을 접할 통로를 자진 봉쇄하고 고립을 택한 것으로도 읽힌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관련 수사나 자유한국당의 출당 결정 등 자신과 관련된 현 상황도 모르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법원은 지난달 25일 직권으로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변론할 국선변호인 5명을 선임했지만, 국선변호인들도 아직 접견 신청은 하지 않았다고 구치소 측은 전했다. 이미 ‘재판 보이콧’ 입장을 밝힌 박 전 대통령은 국선변호인 접견 역시 거부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단식 등 특이 동향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
글=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삽화=전진이 기자
[단독] 박근혜 ‘독방 고립’… 10월19일 이후 아무도 안만났다
입력 2017-11-03 18:57 수정 2017-11-03 2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