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성향을 조사·관리했다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3일 추가 조사를 결정했다. 사법부 내 계속되는 의혹을 해소해 구성원 간의 갈등과 혼란을 막으려는 결정이라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9월 취임 후 전국법관대표회의 등 일선 법관은 물론 대법관들과도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여부를 의논해 왔다.
블랙리스트가 보관된 것으로 의심받던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의 컴퓨터가 이번에는 강제 조사될 것인지 주목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임 당시 이 의혹을 조사한 진상조사위원회는 “존재 가능성을 추단케 하는 어떠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정작 컴퓨터가 조사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고 일선 판사들은 전국 단위의 회의를 열어 추가 조사를 요구했다. 대법원은 “추가 조사의 주체, 대상, 방법,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검토 중”이라며 “사법 신뢰에 지장이 생기지 않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결정
입력 2017-11-03 1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