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김복만 울산교육감 9년형 선고

입력 2017-11-03 19:13

학교시설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김복만(70·사진) 울산시 교육감이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3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징역 9년과 벌금 2억8500만원, 추징금 1억4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에서 학교 시설 공사와 관련한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공약까지 했는데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판결이 선고되자 책상에 고개를 떨궜다.

재판부는 남편과 함께 뇌물을 받은 김 교육감의 부인 서모(70)씨에게도 징역 5년에 벌금 2억8500만원, 추징금 1억4250만원을 선고했다. 브로커 역할을 한 사촌 동생 김모(53)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350만원과 추징금 3억3724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교육감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2년 동안 울산지역 학교시설 공사 관련 업체들에게서 공사 수주를 대가로 약 3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