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3명, 부상 5명이 발생한 지난 2일 경남 창원터널 부근 운송 차량 화재 사고는 위험물질 관리에 허점이 노출된 참사였다. 이번 사고는 산업용 윤활유와 방청유 등을 적정 중량보다 3t가량 더 실은 것으로 드러나 과적이 사고 원인 중 하나였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유류 고압가스 등 인화물질과 독극물 등 위험물질을 실어나르는 차량은 ‘달리는 화약고’로 불린다. 운행 도중 사고가 나면 연쇄 폭발 등으로 인해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관리에 철저해야 한다.
정부는 위험물질 운송 차량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물류정책기본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운송 차량에 위치 추적을 위한 ‘통합 단말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토록 하고 사전 운송 계획 정보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진일보한 제도지만 적용 대상이 한정돼 있다. 운송 위험물(인화성 물질) 1만ℓ 이상, 유해 화학물질 5000㎏ 이상 등 대량 운송일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중·소규모 운송 차량은 여전히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위험물질 운송 관리의 법적 책임이 위험물 종류에 따라 소방청,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는 것도 신속한 사고 처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번 사고 트럭은 2001년 출고된 노후 차량이고 운전자도 고령(76)이었다. 노후 차량과 고령 운전자는 아무래도 사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위험물질 운송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터널에서 사고 발생 시 대형 재난으로 번질 수 있어 대규모 터널에서는 운행을 제한하는 등의 예방책도 강구해야겠다. 위험물질 운송 차량에 대한 안전점검 및 운전자 대상 안전교육 강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사설] 위험물질 운송 차량 안전관리 더 강화해야
입력 2017-11-03 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