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억 불법 모금 새누리당 창당 등 지원

입력 2017-11-03 19:05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기부금을 위법하게 모금해 정당 창당 등을 위한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대변인 정광용(59)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정씨는 박근혜를사랑하는모임(박사모) 간부 정모(51)씨, 신모(56)씨 등과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7개월간 25억5000만원을 불법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기부금품법상 모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기부금 모금 등록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알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자금이 친박단체가 지난 4월 새로 만든 새누리당의 창당 과정에 불법적으로 사용된 사실도 확인됐다. 이들은 기부금 중 6억6000만원 상당을 대선 기탁금, 창당대회 비용, 선거문자 발송, 입당원서 제작비용 등으로 불법 기부했다. 정치자금법은 법인이나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정씨는 불법 기부한 정치자금을 채무금으로 위장하기 위해 정광택 새누리당 대표와 짜고 허위 차용증 16장도 작성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