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하라”

입력 2017-11-02 23:23
법학전문대학원의 학교별 변호사시험 응시율과 합격률이 공개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2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변호사시험 정보를 공개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변협은 지난 6월 말 법무부에 제6회 변호사시험의 로스쿨별 응시자 수와 합격자 수, 합격률 등을 공개해 달라고 청구했다. 법무부는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변협은 “로스쿨은 소속 대학의 명성이 아니라 법률가 양성시스템 수준에 따라 평가돼야 함에도 합격률이 공개되지 않아 잘못된 기준에 의한 서열화가 고착되고 있다”며 “로스쿨 운영을 제대로 감시하려면 세부 운영에 관한 충분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미 결정된 합격자 통계를 공개하더라도 시험 공고, 문제 출제, 시험 실시 등 업무 수행에 어떤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사법시험의 경우 매년 출신 대학별 합격자 수를 공개해 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합격자 수나 합격률 정보가 공개될 경우 로스쿨별로 교육이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판단할 객관적 자료 중 하나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변협의 손을 들어줬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