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에 입장할 때마다 관람객으로부터 걷는 부담금(입장권의 약 3%)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부담금운용평가단의 진단이 나왔다. 경유차 보유자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조건부 폐지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일 개최한 ‘5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부담금운용평가단이 42개 부담금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평가단은 42개 항목 중 12개 항목에 대해 폐지 또는 통폐합,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국민일보 10월 12일자 3면). 영화상영관입장권부과금과 전기요금에 3.7% 요율로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등 5개 항목에 대해서는 부과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부과요율을 인하하거나 부과단계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체수입방안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폐지를 해야 한다고 봤다. 환경오염 행위가 아닌 경유차 소유 자체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애초 목적에 어긋난다고 본 것이다. 광산개발사업자에 부과하는 광해방지의무자부담금과 전기사용자일시부담금 등 운영상 문제가 있거나 실익이 없는 조항에는 폐지 의견이 나왔다. 정부는 평가단의 권고사항에 대해 향후 각 소관부처와 협의를 거쳐 내년까지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경차 환경부담금 조건부 폐지를”
입력 2017-11-02 2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