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가 고영주 이사장 해임 건의안을 가결했다. 방문진 이사회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방문진 회의실에서 열린 정기 이사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 고 이사장의 이사직 해임을 건의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임명권을 갖고 있다.
방문진 이사회가 이날 오후 2시 개회할 때는 이사 9명 중 고 이사장을 제외한 8명이 이사회에 참석한 상태였으나 구 여권 추천인 이인철 권혁철 이사가 “안건 상정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중간에 퇴장하면서 남은 6명이 고 이사장 불신임안을 의결했다. 찬성 5명, 기권 1명이었다. 고 이사장의 이사직 해임 건의안을 의결할 때는 구 여권 추천 김광동 이사까지 반발하며 퇴장했다.
현 여권 추천 이사 5명(김경환 유기철 이완기 이진순 최강욱)만 참여한 상태로 진행됐다. 찬성 5표였다. 방문진 현 여권 추천 이사 5명은 전날 ‘MBC 김장겸 사장 해임 결의의 건’을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해 달라고 방문진 사무처에 제출한 상태다. 방문진은 MBC 사장 임명권을 갖고 있다. 방문진은 이르면 8일 임시 이사회를 소집해 김 사장 해임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MBC본부는 지난 9월 4일부터 경영진 퇴진과 방송 정상화를 주장하며 파업 중이다. 방문진의 현 여권 이사는 5명, 구 여권 이사는 4명이다. 이사진 구도상 김 사장 해임안 가결이 거의 확실시된다. 김 사장 해임안은 MBC 주주총회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방문진이 MBC 주식 70%를 소유하고 있어 주총 통과는 형식적 절차다. 다만 주총 소집 권한을 지닌 김 사장이 주총 소집을 거부할 경우 법원의 허가 절차가 필요하다. MBC 노조는 김 사장 해임이 확정되면 업무에 복귀한다는 입장이어서 다음 주가 MBC 사태 해결의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KBS의 경우 현 고대영 사장 해임을 결정할 수 있는 KBS 이사회 구성이 여전히 구 여권 추천 이사가 우세한 상황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BS 보궐이사에 조용환 변호사를 추천했다. 지난달 김경민 전 이사 사임에 따른 조치다. 여권 추천 몫인 조 변호사 임명이 확정되면 KBS 이사회는 구 여권과 현 여권 이사 비율이 6대 5로 재편된다. 그럼에도 현 여권 이사가 과반을 차지하지는 않는다. KBS 관계자는 “감사원이 KBS 이사회를 감사 중인데 결과 발표 후 일부 이사진이 (사퇴) 압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글=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사진=김지훈 기자
방문진 고영주 이사장 해임건의안 가결… MBC 사태 전기
입력 2017-11-02 19:04 수정 2017-11-02 2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