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고영주 이사장 해임건의안 가결… MBC 사태 전기

입력 2017-11-02 19:04 수정 2017-11-02 21:19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방문진 회의실에서 정기 이사회를 열고 고영주 이사장 불신임안을 논의하고 있다. 김지훈 기자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가 고영주 이사장 해임 건의안을 가결했다. 방문진 이사회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방문진 회의실에서 열린 정기 이사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 고 이사장의 이사직 해임을 건의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임명권을 갖고 있다.

방문진 이사회가 이날 오후 2시 개회할 때는 이사 9명 중 고 이사장을 제외한 8명이 이사회에 참석한 상태였으나 구 여권 추천인 이인철 권혁철 이사가 “안건 상정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중간에 퇴장하면서 남은 6명이 고 이사장 불신임안을 의결했다. 찬성 5명, 기권 1명이었다. 고 이사장의 이사직 해임 건의안을 의결할 때는 구 여권 추천 김광동 이사까지 반발하며 퇴장했다.

현 여권 추천 이사 5명(김경환 유기철 이완기 이진순 최강욱)만 참여한 상태로 진행됐다. 찬성 5표였다. 방문진 현 여권 추천 이사 5명은 전날 ‘MBC 김장겸 사장 해임 결의의 건’을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해 달라고 방문진 사무처에 제출한 상태다. 방문진은 MBC 사장 임명권을 갖고 있다. 방문진은 이르면 8일 임시 이사회를 소집해 김 사장 해임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MBC본부는 지난 9월 4일부터 경영진 퇴진과 방송 정상화를 주장하며 파업 중이다. 방문진의 현 여권 이사는 5명, 구 여권 이사는 4명이다. 이사진 구도상 김 사장 해임안 가결이 거의 확실시된다. 김 사장 해임안은 MBC 주주총회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방문진이 MBC 주식 70%를 소유하고 있어 주총 통과는 형식적 절차다. 다만 주총 소집 권한을 지닌 김 사장이 주총 소집을 거부할 경우 법원의 허가 절차가 필요하다. MBC 노조는 김 사장 해임이 확정되면 업무에 복귀한다는 입장이어서 다음 주가 MBC 사태 해결의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KBS의 경우 현 고대영 사장 해임을 결정할 수 있는 KBS 이사회 구성이 여전히 구 여권 추천 이사가 우세한 상황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BS 보궐이사에 조용환 변호사를 추천했다. 지난달 김경민 전 이사 사임에 따른 조치다. 여권 추천 몫인 조 변호사 임명이 확정되면 KBS 이사회는 구 여권과 현 여권 이사 비율이 6대 5로 재편된다. 그럼에도 현 여권 이사가 과반을 차지하지는 않는다. KBS 관계자는 “감사원이 KBS 이사회를 감사 중인데 결과 발표 후 일부 이사진이 (사퇴) 압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글=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사진=김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