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카메라 2600대 해킹 ‘사생활’ 엿본 30명 검거

입력 2017-11-02 19:23
가정집, 학원, 미용실 등에 설치된 IP카메라 2600대를 해킹해 부부 성관계나 샤워하고 나오는 나체 여성 등 타인의 사생활을 엿본 30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IP카메라는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돼 있어 PC나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기기로 최근 보안용으로 가정 등에서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의 혐의로 A씨(36) 등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가정집, 요가학원, 독서실 등에 설치된 IP카메라 1600여대를 해킹한 후 12만7000여 차례에 걸쳐 무단 접속해 타인의 사생활을 훔쳐본 혐의다.

A씨는 IP카메라 해킹을 통해 실시간 영상을 직접 녹화하거나, 저장된 파일을 내려받는 방식으로 동영상 파일을 확보해 888개(90GB)를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동영상 파일에는 속옷 차림의 여성, 부부 성관계, 독서실에서 학생들이 포옹하거나 키스하는 장면, 에어로빅 학원에서 여성이 탈의하는 장면 등이 담겼다. A씨는 여성이 혼자 사는 가정집에 설치된 IP카메라는 별도 관리해 왔다. 나머지 29명도 IP카메라를 상습적으로 해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해킹해 보관하던 동영상 888개를 분석하던 중 사무실 여직원 책상 아래에 IP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동영상을 녹화한 B씨(36)도 적발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된 해킹범들은 인터넷을 통해 관리자 계정 비밀번호를 찾아내는 해킹 기법을 알아내 범행에 활용했다”며 “IP카메라 초기 비밀번호를 유지하거나 번호가 허술할 경우 반드시 바꾸고, 특수문자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창원=이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