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A씨(46)는 최근 대학병원에서 유방암 수술을 받았다. 이후 항암치료 부작용과 수술 부위 통증 때문에 다른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보험사에 암보험 입원비를 청구했지만 거절됐다. 암의 치료가 직접적인 목적이 아닌 입원이었기 때문이다.
A씨처럼 병원에 입원했다고 무조건 암 입원비 보험금이 지급되는 건 아니다. 암 치료 후 합병증 치료를 위한 입원은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 암 진단이 나와도 보험사 약관에 따른 진단 방법이 아닐 경우 보험금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암보험 가입자가 알아야 할 필수 정보’를 2일 소개했다. 보험사들은 약관상 현미경 조직·혈액 검사를 통해 암 진단이 확정된 경우 진단비를 지급하고 있다. 만약 건강검진에서 위내시경에서 종양이 발견됐다면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해도 지급이 거절되거나 일부만 지급될 수 있다.
진단 시점도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계약한 날짜를 포함해 91일부터 보장받을 수 있다. 만약 그 전에 암으로 진단 확정을 받게 되면 보험 계약은 무효가 된다. 암이 의심되는 사람이 보험금을 타내려고 보험에 가입하는 걸 막기 위해서다. 또 통상 계약일 이후 1∼2년 이내 암 진단이 확정되면 보험금의 50%만 지급된다. 또 보험금 지급 기준이 되는 시점은 조직검사 시행일이나 진단서 발급일이 아니다. 병원에서 조직검사를 실시해 암 진단이 최종 확정된 날이다.
통원치료가 가능한데 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도 입원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고주파 온열암 치료를 받을 때 입원하는 것도 암 입원비 지급 대상이 아니다.
나성원 기자
癌 합병증 치료 입원 땐 보험금 못받아요
입력 2017-11-02 18:40 수정 2017-11-02 2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