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여름휴가 기간에 재판 일정이 잡히자 불만을 품고 휴정을 요청한 후 법정에 나타나지 않은 검사에 대해 “검사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며 감봉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김모(45·여) 검사는 지난 6월 16일 오전 10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재판에 참석했다. 김 검사는 재판부가 다음 재판을 7월 25일에 열기로 하자 ‘왜 여름 휴정기간 재판을 하느냐’며 불만을 나타냈다. 법원은 통상 7월 말과 8월 초에 걸쳐 2, 3주간 휴정기간을 갖는다. 재판부가 피고인이 중범죄인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어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지만 김 검사는 휴정을 요청하고 법정에서 나갔다. 김 검사는 40여분 후 재판이 속개됐는데도 나타나지 않다가 오후 2시에야 다시 법정에 나왔다. 이 때문에 오전 재판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법무부는 2015년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서 98만6200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채모(51) 대구고검 검사에 대해서도 “검사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시켰다”며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리고 징계부가금 295만8600원을 부과했다.
글=신훈 기자 zorba@kmib.co.kr, 삽화=전진이 기자
재판보다 중요한 ‘검사님의 휴가’
입력 2017-11-03 05:04 수정 2017-11-03 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