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은 1일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사 비율은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조사 절차 등은 납세자 권익보호 관점에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성실납세협약제도 개선,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제외 등 기업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해외 과세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해외진출 기업을 보호하고 세법해석 사전답변제 등을 통한 과세 불확실성 해소에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청장은 인사말에서 “성실히 납세해주시는 분들이 진정한 애국자라는 생각으로 세심하게 세정을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한상의 회장단은 통상마찰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요청했다. 박 회장은 “통상마찰로 큰 타격을 받는 수출 중소기업들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회장단은 성실납세자 우대혜택 확대, 성실납세협약제도 확대 운영, 순환세무조사 시기 조율 프로세스 도입, 세무조사기간 법제화 대상 확대 등도 건의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한승희 국세청장 “세무조사 비율 점진적 축소”
입력 2017-11-01 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