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든 테이크아웃 컵 서울 시내버스 반입금지

입력 2017-11-01 21:46
앞으로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시내버스를 타지 못하게 될까?

서울시의회 유광상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4)이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시내버스를 타지 못하게 하는 조례개정안을 2일 발의했다. ‘테이크아웃 커피 승차 금지’ 조례가 발의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유 의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1조(안전운행 방안)에 ‘시내버스 운전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 컵(일명 테이크아웃 컵) 또는 그 밖의 불결·악취 물품 등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유 의원은 “최근 테이크아웃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뜨거운 커피를 담은 일회용 컵이나 음식 냄새가 심하게 나는 컵밥을 들고 시내버스에 승차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된다”며 “버스는 흔들림이 심하고 급브레이크를 밟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커피나 음식물이 쏟아져 옆에 있는 승객들에게 피해를 주고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타인을 위해할 수 있다거나 불쾌감을 줄 수도 있는 음식물을 들고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판단에 따라 운송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조례개정안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된다.김남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