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의 외래 진료비가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65세 이상 노인 환자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구간별로 세분화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현재는 치과를 포함한 동네의원이나 한의원, 약국을 이용할 때 총비용이 일정액을 넘으면 무조건 30%를 본인부담금으로 내야 하지만, 개선안은 금액에 따라 10∼30%로 차등화했다. 약국의 경우 최소 부담금(진료비 1만원 이하)을 1200원에서 1000원으로 줄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정액제로 인한 환자와 의료기관 간 갈등, 의료이용 왜곡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노인이 동네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총비용이 1만5000원 이하일 경우 현행대로 본인부담금을 1500원만 내면 된다. 총진료비가 1만5000원 초과∼2만원 이하면 10%, 2만원 초과∼2만5000원 이하면 20%, 2만5000원(한의원 투약 처방 시 3만원) 초과면 3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진료비가 2만원 나왔다면 현재는 본인이 6000원을 냈지만 앞으로는 2000원만 내면 된다.
약국의 경우는 총진료비가 1만∼1만2000원 구간에선 본인부담금을 현행 30%에서 20%로 줄이기로 했다. 복지부는 중장기적으로 현행 방식의 노인외래정액제를 폐지하고 만성질환의 본인부담률을 낮출 계획이다.
건정심은 또 6일부터 유방암 표적치료제 입랜스(한국화이자)를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입랜스는 현재 한 달 투약비용이 500만원에 달하지만 앞으로는 약 15만원으로 환자 부담금이 대폭 경감된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노인 외래진료비 내년 1월부터 줄어든다
입력 2017-11-01 18:41 수정 2017-11-01 2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