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이승훈 청주시장 9일 대법원 선고

입력 2017-11-01 20:57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승훈(사진) 충북 청주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는 9일 이뤄진다.

1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9일 오전 10시10분 제1호 법정에서 이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이 시장은 2014년 7월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류모(38)씨와 함께 실제 선거홍보 용역비 3억1000만원을 1억800만원으로 축소해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고법은 지난 4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됐던 원심을 깨고 이 시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회계보고에서 누락된 선거비용이 적지 않고 누락된 선거비용을 합산하면 선거제한 비용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이를 은폐하려 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시장은 대법원에서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시장 직위를 잃게 된다.

정치자금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회계보고 누락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거나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이 시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류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청주=홍성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