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만보씩 1년을 꾸준히 걸으면 보험료를 깎아주거나 현금·상품권을 주는 보험상품이 출시된다. 보험사에서 가입자의 건강관리 노력을 스마트폰 등으로 측정해 혜택을 준다. 고객은 건강관리를 하면서 금전적 혜택을 누리고, 보험사는 손해율 하락 효과를 얻게 된다. 금융산업에 인슈어테크(보험과 기술의 합성어로 보험판 ‘핀테크’) 바람이 부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건강관리(헬스케어)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헬스케어 보험상품은 급격히 성장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과 보험을 결합한 것이다. 스마트워치나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사용자의 운동량 등을 살펴보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혜택을 준다. 스마트폰 수면 앱을 활용해 숙면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등 활용 방안이 무궁무진하다. 보험사의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등록해 금연에 성공하면 현금·상품권을 주는 상품이 등장할 수도 있다.
국내 보험사의 헬스케어 상품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당뇨 수치를 낮추면 멤버십 포인트를 주는 상품이 있지만 보험료를 깎아주거나 직접 환급해주는 상품은 없다. 현행법은 보험 계약 시 가입자에게 3만원 이상 혜택을 주지 못하게 한다. 규정이 모호해 보험사들은 헬스케어 상품 개발을 꺼려왔다.
이번 금융위의 가이드라인은 가입자의 건강관리 노력에 따라 혜택을 주는 행위가 보험법 저촉이 아니라고 명시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헬스케어 보험상품은 이르면 연내 출시될 전망이다. 각 보험사는 시장 선점을 위해 상품 출시를 서두르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이 2014년 3조원에서 2020년 14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내다본다. 금융위 관계자는 “헬스케어 보험상품이 관련 시장의 일자리 창출, 창업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글=나성원 안규영 기자 naa@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
하루 만보, 1년 걸으면 현금 지급… 연내 ‘헬스케어 보험상품’ 나온다
입력 2017-11-01 18:33 수정 2017-11-01 21:33